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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6-26 16:30
2004.6.24.(목)서울조선족교회 후원의 밤 행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56  
   http://www.upkorea.net/view/common.asp?s_articleID=2004625134642_05000… [764]
   http://www.upkorea.net/view/common.asp?s_articleID=2004625134642_05000… [786]

조선족동포의 恨과 고통, 그리고 해결의 길
조선족 돕기 후원의 밤 개최
 수년간 조선족 동포 돕기 운동을 펼쳐온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가 창립 5주년(6월6일)을 맞아 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의원 50여명과 조선족 동포 200여명 등 각계 인사 900여명을 초청해 조선족 돕기 <후원의 밤>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서 목사는 <조선족 동포의 恨과 고통, 그리고 해결의 길>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그동안 조선족 동포의 한과 고통이 얼마나 큰 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이번 행사가 조선족 동포들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각계각층 인사들이 이해해 주고 조속한 해결에 나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강원용 목사와 김원기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으며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등 5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조선족 동포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행사에서 모인 후원금은 서울조선족교회가 추진하는 '조선족센터' 건립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서 목사 강연 중 <국내에서 조선족 동포가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15가지 문제점>의 전문이다.

1. 원래의 한국인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지만 조선족 출신 한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친척을 1년에 1명밖에 초청하지 못합니다. 조선족은 국적을 취득해도 2등 국민 밖에 되지 못합니다.

2. 외동딸이 한국에 결혼 와서 한국인으로 살아도 중국에 있는 노부모를 초청하여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모가 혼자 남더라도 딸과 같이 살지 못하고 중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3. 조선족 동포 여성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언제든지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로 추방당해야 합니다.

4. 결혼으로 한국에 온 동포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중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서 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 한중수교 이전에 한국정부의 권유로 입국해서 13년 이상 한국에서 살아왔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포들도 붙잡히면 매정하게 추방되어야 합니다.

6. 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포들 중 약 70%가 호적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강구해도 대부분의 조선족 동포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선족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국의 호구부와 중국<당안>을 통한 확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7. 조선족 출신 한국인은 아무리 인우(隣友)보증을 해도 법무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국적 취득 시에 아무리 서류가 구비되고 사실 확인이 되어도 한국인 친인척의 인우(隣友)보증이 없으면 국적취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친인척은 인우보증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9. 駐중국 한국총영사관은 한국 입국서류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도 대부분 설명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입국브로커에게 500만원의 급행료를 내면 틀림없이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이로 인해 입국대기자 수가 3만명에 이르고 동포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지만 질병, 사기피해, 체불임금 등 딱한 사정으로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문제를 정부는 해결하겠다고 하고도 실제로는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1. 아무리 한국이 되어도 조선족 출신은 동포관련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단체를 만들 경우 도청, 감시, 체포, 추방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조직한 <고향돕기운동>도 정부의 탄압을 받아 해산되었습니다.

12. 현행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직장 근무가 너무 힘들어 직장을 변경하려 해도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13. 불법체류자는 아무리 국적취득 대상자가 되어도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취득이 불가능합니다.

14. 재외동포법이 통과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사람도 이 법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15. 불법체류동포가 귀국할 때 낸 벌금과 잡혔을 때 낸 보증금이 매년 수십억에 일지만 이 피 맺힌 돈은 다 국고로 고스란히 귀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동포에게 간 돈은 매년 2-3억에 불과합니다. 동포들의 피눈물 나는 돈은 동포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호민 기자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1:18:51 갤러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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