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7월12일 북한인권법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경석목사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하다가 한 주일에 한 두 번씩 글을 써서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글을 보내드리는 것이 번거로우시면 받지 않겠다고 답신해 주시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오래 전에 미국과 일본이 제정한 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김문수 의원 등 여러 분들이 노력했으나 계속 실패했고 지금도 이 법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법사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통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두 가지 점에서 이 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첫째는 북한인권법이 남북간 대립을 격화시킨다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 맞지 않습니다. 첫째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불바다 위협 등으로 남북관계는 이미 충분히 경색되어 있어서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악화시킬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 좌파 지식인이 “북한인권법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衆論”이라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법은 북한붕괴를 획책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작년 12월 8일 북한인권법제정 국민운동본부는 190명의 국회의원의 지지서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 인권개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인권이 개선되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고 끝내 경직된 체제를 고집한다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와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풍선을 보내서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는 우파단체들을 도우려는 법이라며 반대합니다. 사실은 이 말도 옳지 않습니다. 북한주민이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알도록 해주는 일은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운동을 정부예산으로 뒷받침할 경우 한국정부와 북한정부간의 대화와 협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선보내는 데 쓰는 돈은 세금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은 모금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더구나 이제는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운동을 보수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진보단체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마땅히 진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로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북한민생인권법을 보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완전히 배제시켜 전혀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민주당이 수없이 주장한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기 위한 궤변이었을 뿐 그들의 진짜 본심은 “실효성이 있는 북한인권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임을 드러냈습니다.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사안인 북한인권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직 설치,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소요되는 예산도 10억만 계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북한인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교활한 대응전략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민생인권법안이 대북 인도적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이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북한인권법이 정말로 제정하나 마나한 법이라면 북한과 민주당이 이렇게 극력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기를 쓰고 제정을 촉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대표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제정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백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도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북한인권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했습니다. 수없이 국회를 들락거리며 국회의원 19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작년 11월 23일 1500여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교단협의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기독교는 광주인구의 40%를 차지하므로 광주 교회지도자들의 성명발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한나라당 김무성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여야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인권법은 다시 뒤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금년 봄에도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역 앞 집회에서는 이 법제정을 위해 저는 다른 4분과 함께 삭발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법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통과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북한과 같은 지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대세입니다. 언제 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민주당도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민생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는 전라남도에 가서 강연하면서 이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두 번이나 여수에 가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강연했는데 그렇게 많은 지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호남지역을 돌며 북한인권에 대해 강연할 결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