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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인가를
규명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 1월 11일(금) 오후4시 서울지방법원 동관 657호로 모입시다. -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전교조가 종북(從北)세력이 이끄는 단체인가를 판별하는 재판이 1월 11일(금) 오후4시에 서울지방법원 동관 657호에서 열립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이유는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의 김순희 상임대표가 2011년 5월 전교조 합법화 22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인 조전혁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을 구해 이들 6만2천명에게 학교로 편지를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편지내용의 요지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이 너무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변질되었고, 전교조에는 교묘한 논리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도 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일부 종북세력들이 전교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교육붕괴를 가져온 “경쟁없는 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맡기길 바라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전교조를 탈퇴하기를 소망합니다“ 입니다.
이에 전교조가 김순희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 편지가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교사들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인 전교조 교사의 명단과 주소를 입수, 이용하였고, 전교조를 종북집단으로 매도하여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단결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으나,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규찬 판사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그리고 교사들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자유와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김순희대표가 전교조교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심규찬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김순희 대표가 전교조를 종북집단으로 매도한 점이 문제였다면 과연 전교조가 종북집단인가 아닌가가 규명해야 하고 김순희대표가 쓴 편지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입니다. 심규찬 판사의 판결대로라면 이 세상 모든 비판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무조건 법에 걸려야 합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재판장이 김순희대표의 편지내용이 사실인가 여부, 전교조가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인가 여부를 규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재판이 손해배상문제를 다투는 민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인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면 그 판결내용이 전교조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김순희씨(61세)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인 2000년 3월, 고3인 딸이 학교에 갔다가 공부는 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신정여상에 찾아갔다가 교장실과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꽹과리를 치며 교실을 돌아다녀 수업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데모를 선동하는 전교조 교사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재단이 앨범비, 명찰값, 수학여행비를 떼어먹었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사장에게 일곱명의 이사 중 네명을 전교조에 넘기라고 요구했다가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를 접수하기 위해 벌인 전교조의 백일작전임을 알게 되어 김순희씨는 전교조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무유기로, 다음에는 학습권 침해로 전교조 교사들을 고발했는데 재판비용만 1억3천만원을 들인 후 8년이 지난 후에야 승소했다고 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너무도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은 평범한 가정주부 김순희씨를 전교조와 싸우는 불굴의 싸움꾼으로 변모시켰습니다. 2006년에는 전교조와 싸우기 위해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을 창립했습니다. 이 단체회원은 지금 천4백명입니다. 신정여상 사건이후 지금까지 13년간 김순희대표는 수많은 고발과 항의집회, 성명발표 등의 방법으로 전교조와 대결해 왔습니다. 그동안 3억원의 개인 돈을 썼고 개인적인 피해도 엄청났지만 불의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작년 전교조 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교사가 탈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몇백명이 탈퇴했다고 하네요. 전교조가 김순희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고발을 한 이유도 이러한 타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김순희대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김순희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모든 애국세력의 재판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애국시민들이 이 재판에 방청을 해 주십시오.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재판장은 틀림없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입니다.